개미 디저트, 미쉐린 2스타 별미로 떴지만…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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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레스토랑 평가서 미쉐린가이드에서 '2스타'를 받은 국내 한 레스토랑이 식용 제한 곤충인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식당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 유럽 근무 당시 익혔던 개미 요리가 국내에선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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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가능 곤충 메뚜기 등 10종 제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레스토랑 평가서 미쉐린가이드에서 '2스타'를 받은 국내 한 레스토랑이 식용 제한 곤충인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식당과 식당 대표를 기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7월 이 식당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과 식약처는 해당 식당이 2021년부터 4년 가까이 개미를 토핑으로 얹은 디저트를 팔아 1억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을 허용하는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등 10종인데 개미는 들어있지 않다. A식당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는 요리에 신맛을 더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 유럽 근무 당시 익혔던 개미 요리가 국내에선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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