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금지 ‘개미 요리’ 1억어치 팔렸다…미슐랭 식당, 결국 재판행
김은빈 2026. 5. 15. 22:34

국내의 한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당과 식당 대표 A씨를 기소했다.
해당 식당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으로, 개미는 식용 가능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식당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 식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개미를 사용한 디저트를 약 1만20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미(신맛)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했으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의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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