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양수연 2026. 5. 15. 22:29
"개미는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서부지검 [촬영 이율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서부지검 [촬영 이율립]](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yonhap/20260515222903882oojz.jpg)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yonhap/20260515222904084pulo.jpg)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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