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김어준 '명예훼손 사건'…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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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 1심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과 최 전 의원 사건의 확정 판결,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비방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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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어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 1심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문제의 언급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의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같은 해 3월 수사에 착수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후 경찰은 이듬해 9월 김 씨를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쟁점이 된 내용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SNS에 올린 글과 같은 취지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2020년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유사한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과 최 전 의원 사건의 확정 판결, 실제 녹취록 전문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비방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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