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정지

2026. 5.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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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14일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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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이 다음 달 예정된 집행정지 심문을 고려해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겁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14일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입니다.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습니다.

행정소송법(제23조 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촬영 김성민·배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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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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