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김포 아파트 세무당국에 압류당해…국세 체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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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의혹에 휩싸였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된 것으로 보도됐다.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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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의혹에 휩싸였다.
![김사랑 [사진=김사랑 SNS]](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inews24/20260515213717429fpsq.jpg)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구체적인 체납 금액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6600만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지만,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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