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만원의 기적이라더니" 6070 울린 부업 사기
[앵커]
11만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시작해 18번만 돈을 입금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말, 허황되지만 달콤한데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넣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십명에 달하는데요.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5년 전 60대 A씨는 지인으로부터 처음 '11만원의 기적'이라며 동업자클럽을 소개 받았습니다.
소정의 돈을 18번 입금해 '플랜'의 동업자가 되면 2억 5천만원이라는 수익을 주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시작금액이 비교적 적다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11만원을 넣었습니다.
<A씨 / 피해자> "11만 원으로 해서 18회가 가면 2억 5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은 가도 목돈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입금 후 비누나 치약 같은 물건을 선택해 하나씩 받고 수익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페이백도 받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18회차가 다가오자, 대표는 플랜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니 다른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약속한 수익금 2억 5천만원은 물론, 넣어놨던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 / 피해자> "(진행이) 안 돌고 그냥 가서 스톱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가져갔지, 이건 완전 사기예요."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마음으로 다른 플랜에 돈을 넣으니, 이젠 추천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지인 5명의 이름을 빌려 돈을 넣었지만 새 '플랜'도 멈춰섰습니다.
미등록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기에 추천인까지 데려오라는 강요가 있었다면 이른바 '폰지 사기'까지 의심됩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64명.
피해 규모는 25억원이 넘습니다.
<A씨 / 피해자> "가정 파탄이 돼서 지금 어려워진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갈 곳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회장과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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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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