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카드 ‘긴급조정권’…‘양날의 검’ 쓸까?
[앵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는데, 실제 발동하기까진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파업 강행 시 손실, 노조는 30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JP모건은 40조 원으로 어림잡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0일간 쟁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또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계되어 있는 후방 산업, 전방 산업까지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 조정을 개시하는데, 이견이 여전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국민 경제에 삼성전자 파업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생산) 감소를 국민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서 기본권 제한하는 행위를 쉽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 단 4차례, 가장 최근 사례 기준으로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인 만큼 정부의 부담도 큽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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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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