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선관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행위 고발
김근주 2026. 5. 15. 20:42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yonhap/20260515204204071lzbd.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구청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하게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경선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체 모바일대화방에 있는 당원들에게 마치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거짓 응답 유도행위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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