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성과급은 임금 아니"라는데‥수억 더 받겠다는 파업 정당?

박진준 2026. 5. 15. 2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워낙 큰 금액이 오갈 수 있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파업 요건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선 견해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과급은 임금일까?

지난 1월 대법원판결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봤습니다.

매출 실적 등 직원들의 목표 달성에 따른 '목표 인센티브' 는 임금으로 보지만 수익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 는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경제적 부가가치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 이번 삼성전자의 막대한 영업이익은 AI 산업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퍼사이클에서 비롯됐습니다.

성과급을 놓고 총파업까지 예고한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준성/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적인 의사 결정의 일부분이지 교섭사항으로서는 조금 과할 수 있다."

물론,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생존권, 안전, 근로조건 개선 등 기존 파업들의 요구조건과도 크게 다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함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집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규모의 적자를 내며 산업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던 삼성 반도체.

예상을 벗어나 맞이한 이번 초호황은 세금 감면과 전력, 산업용수 우선공급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십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동력이 녹아든 결과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대 3백조 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오롯이 노조원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충분히 요구할 만한 상황이냐, 이걸 지금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로자가 기여한 부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를 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을 놓고 벌어진 이 초유의 갈등에 사회적 합의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지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2840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