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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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특정 인사에게 가짜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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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6년 만에 구형…선고는 7월 14일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김씨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특정 인사에게 가짜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인 비평이자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김씨의 발언은 최 전 의원이 올린 허위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최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과거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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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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