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 빼라"…이은우 전 KTV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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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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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다"며 "국민 혼란을 가중했을 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KTV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KTV는 일반 언론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송법상 공정성 기준 적용도 완화돼야 한다"며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도 최후진술에서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 언론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원장은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정치인 발언과 국회·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기조와 다르니 빼고 대통령 발언과 포고령 위주로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자막 요원이 삭제 지시를 거부하자 방송보도부장에게 다시 전화해 자막 삭제를 지시했고, 결국 일부 자막이 실제 삭제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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