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있으니 반납하세요”…‘스마트워치’ 연장도 어렵다

김혜진 2026. 5. 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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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엔 버튼 하나로 신고할 수 있어 스토킹 피해자들에겐 '생명줄' 같은 장치인데요.

하지만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거나 연장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연인으로부터 계속 '다시 만나자'는 연락에 시달렸던 A 씨.

지난해 2월부터 밤낮없이 연락이 이어졌고, 결국 전화기를 꺼놔야 했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나중에 보니까 현관문에 손자국이 엄청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전화하고 끊고 전화하고 끊고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석 달 동안 사용했지만, 사용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반납이 가능하냐', '좀 더 위급한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겠다'. 추가 피해가 없으면 그냥 괜찮은 걸로 간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남편에게 스토킹 피해를 받았던 B 씨도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반납했다가, 전 남편 연락이 오면 다시 받기를 3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턴 이마저도 못 하게 됐습니다.

[B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가해자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반납하면 좋겠다', '또 뒤에 (대기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경찰서에 있는 스마트워치는 모두 5천 2백여 대, 하지만 올해 스토킹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에 실시된 안전 조치는 9천4백 건이 넘습니다.

[이수연/변호사 : "더 위험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량에 한계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량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경찰은 스마트워치 대수가 한정된 만큼 무한정 지급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정준희 김동언/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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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sunse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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