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금품 반복 수수, 국민 신뢰 심각 훼손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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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금속이나 그림 등을 선물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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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금속이나 그림 등을 선물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징역과 함께 김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 등 고가 제품들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 운영하도록 보조∙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면서 “피고인은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외에도 같은 해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가치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혐의, 역시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하고 사업 지원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을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수수하면서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날은 김씨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서씨, 최 목사는 앞서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팀은 가장 최근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심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금품 제공자들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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