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김완선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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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완선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고발당한 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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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완선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정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 씨는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고발당한 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앞서 한 시민으로부터 "김 씨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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