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어서 ‘각하’ …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로 전원재판부 올려

재판소원 2건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15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하게 되는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이날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2건의 청구인들은 각각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냈는데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판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는 2024년 4월 경기 화성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A사는 8월18일 항소통지서를 송달받고 9월 29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한달 연장받았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이틀 넘긴 10월 29일 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13일 후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쟁점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각하 결정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태촌학원 측이 낸 재판소원도 쟁점이 비슷하다. 신성대 법인 측은 성과급 연봉제 관련 교원보수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교원들과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법인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10월22일 받았으나 항소 이유서는 역시 기한을 넘긴 12월9일 제출했다. 그러나 수원고법은 이튿날 항소를 각하했고, 법인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다. 앞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인 상황이다.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679건이고,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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