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한화오션 교섭공고 시정·세코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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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과 경남관광재단이 하청·용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공고 절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결정문이 나왔다.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지노위는 지난달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경남관광재단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각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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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웰리브지회 뺀 교섭공고 시정 판단
세코 판정은 발주기관 사용자성 인정 취지
계약 형식보다 노동조건 결정 구조 따져
원하청 교섭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

한화오션과 경남관광재단이 하청·용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공고 절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결정문이 나왔다.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지노위는 지난달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경남관광재단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각각 인정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에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경남관광재단에는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했다.
쟁점은 원청과 발주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용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지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2·3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화오션 사건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서 웰리브지회를 뺀 것이 문제였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세탁 등 복지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다.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함께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만 교섭요구 노조로 공고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지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교섭 절차에서 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결정문에는 한화오션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5일 동안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특정 하청노조를 회사가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화오션 결정은 사용자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단이라기보다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절차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에 가깝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서 웰리브지회를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며 "다만 이번 절차에서 지노위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까지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관광재단 사건은 발주기관 사용자성이 더 직접적으로 다뤄졌다. 경남관광재단은 경남도 산하기관으로 세코를 운영하고 있다. 세코 용역노동자들은 경비, 건물 관리, 청소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재단이 용역노동자들의 업무 범위와 근무 방식,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경남관광재단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지노위는 재단이 단순한 발주기관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재단이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용역노동자의 업무 범위, 근무 인원, 근무 시간, 업무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지노위는 노동 안전과 근로조건, 노조 활동, 복리후생, 임금, 고용안정 등 공공연대노조가 요구한 일부 교섭 의제도 재단 권한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예산 편성, 복지제도 등 재단 운영 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본 셈이다.
다만 실제 교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화오션과 경남관광재단은 결정서를 검토 후 방침을 정하겠다는 태도다. 두 기관이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