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유의 8명 무투표 당선 ‘민주당 싹쓸이’
국힘 무공천 여파...주민 참정권 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특정 정당의 제주도의원선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 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의원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64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32개 선거구 중 8곳은 단일 후보로 마감됐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6월3일 도의원선거 투표를 할 수 없다. 해당 후보에는 절차에 따라 당선인 통보 절차가 이뤄진다.
대상은 일도1·일도1·건입동(한권), 이도2동갑(김기환), 화북동(강성의), 삼양·봉개동(박안수), 아라동갑(김봉현), 애월읍을(강봉직), 대천·중문·예래동(임정은), 남원읍(송영훈)이다.
무투표 당선 후보 중 최다선은 3선에 성공한 강성의, 송영훈, 임정은 의원이다. 송 의원은 4년 전에 이어 2회 연속 무투표 당선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강봉직, 김기환, 한권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김봉현, 박안수 후보는 지방선거 첫 출마와 동시에 무혈 입성에 성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75조에 따라 단수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은 중단된다.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제출도 할 수 없다. 대신 유권자에는 무투표 당선 안내문이 발송된다.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무공천 영향이 컸다. 12.3 내란으로 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보수지지 기반도 약화되면서 주자들이 대거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8명의 후보는 무혈입성이 가능해졌지만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기회를 잃게 됐다. 선거운동도 금지돼 유권자의 알권리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1995년 민선시대가 열린 후 30년간 투표 없이 당선된 제주도의원은 총 9명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무투표 당선자는 6명(김경학·김태석·송영훈·신관홍·이상봉·좌남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