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취객 사망 운전자 무죄, 이유는…"좌회전 때 수풀 가려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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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 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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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y/20260515180055494ojry.jpg)
술을 마신 뒤 시골길에 앉아 있던 6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이경민 김유진 백주연 부장판사)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도 화성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길가에 앉아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쟁점은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는지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지점 도로에 가로등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설치 방향이나 빛이 비추는 각도 등으로 인해 사고 장소는 상당히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고 시속 14㎞로 서행했습니다.
B씨는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 장소에 혼자 앉아 있었으며 청색 계열의 어두운 상·하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차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영상 상으로도 피해자 모습은 차량 A필러(전면유리 옆 기둥)와 좌측 사이드미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년여 뒤 사고 지점에서 측정된 제방과 수풀의 높이는 약 60㎝였습니다.
1심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면 좌회전하기 직전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주변을 살펴본다거나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완벽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사고 충격을 인지했고, 이후 도로에 대자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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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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