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일당…징역 25·30년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6. 5.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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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 사진ㅣ연합뉴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폭행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한 뒤 B씨를 가담시켰다. C씨로부터 차를 빌려 대기하는 등 범행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범행을 철저히 대비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탉은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3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됐다. 이들은 수탉을 차량에 태운 뒤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으로 이동, 둔기로 수차례 폭행, 살해하려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4시간 만에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탉이 이들을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현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후 수탉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을 당하고 납치되면서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며 “살아서 여러분께 직접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며 “심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그런 가해자들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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