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성추행 당하자…호텔에 '225억' 손해배상 요구한 가족

11살 딸이 성추행당하자 그의 가족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을 상대로 약 22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미국 NBC 마이애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마이애미 비치 래디슨 호텔 수영장에서 성추행당한 11세 소녀 가족이 14일(현지 시간) 호텔을 상대로 1500만 달러(한화 약 225억원)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래디슨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오스발도 디아즈(69)는 수영 중이던 소녀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 소녀는 처음에는 디아즈가 실수로 접촉한 것이라 생각해 그를 피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디아즈는 이 소녀를 따라가 추행을 이어갔다.
소녀는 곧바로 수영장에서 나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디아즈는 현장을 떠났지만, 피해 소녀 아버지가 그를 뒤쫓아가 호텔 보안팀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디아즈는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아동 성추행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디아즈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 있었다며 "소녀와 어떤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호텔 투숙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그는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 소녀 가족은 호텔 투숙객이 아닌 디아즈가 수영장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범행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호텔 측의 허술한 보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딸은 원래 활발하고 행복한 아이였지만,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며 문과 창문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등 경계심이 심해져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건 당시뿐 아니라 그 어떤 때에도 호텔에서 경비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족 측 변호사 저스틴 샤피로 역시 "당시 호텔에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이런 환경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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