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색동원 ‘현장 검증’…‘CCTV 사각지대’ 공방도

박서빈 2026. 5.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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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엄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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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검증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관, 피고인인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지난 공판에서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에 앞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판사 앞에서는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피고인 측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에 따라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증은 앞서 김 씨 측 요청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분석은 현장 확인 없이 진술 자체만을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증 과정에서는 CCTV 설치 위치와 피해 관련 동선 등을 중심으로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김 씨 측 변호인은 CCTV 설치 상황을 살펴보며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에 찍히지 않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검찰은 “CCTV 자료가 없다고 해서 범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CCTV 관리의 최고 책임자 역시 피고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CCTV가 설치돼 있어도 모든 공간을 완벽히 촬영할 수는 없고,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식당 내부 등 공간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피해 여성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지목된 유리잔의 보관 공간도 직접 살펴봤습니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엄 부장판사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대위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핵심 진술과 장애 특성에 기반한 의사소통 방식,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표현 방식을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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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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