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삼성바이오, 현금 여력 기준으로 성과급 책정해야"
"주주·근로자 이익 충돌 피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얼마 줄지 정할 땐 잉여현금흐름(FCF) 증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의 장기 성장 여력을 지키는 합리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의 얘기다. 그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 삼성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 토론회는 주주행동연구원이 주최했다. 영업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지만, FCF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의 장기 성장 여력을 지키면서도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기업은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며 "이를 근로자에게 너무 많이 이전하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capex) 여력이 약화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각각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이 커지면 회계상 영업이익이 줄어 신규 투자 및 주주 환원 여력이 감소한다.
정 교수는 "FCF 증가분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면 보다 균형 잡힌 보상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FCF는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capex 금액을 제외한 걸 말한다. R&D 비용은 회계상 현금 유출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이미 반영돼 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며 "대규모 선행투자가 요구되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했다.

성과급의 일부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근로자에게 주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살명이다. RSU는 근로자가 일정 근속연수 또는 특정 성과를 달성하면 회사 주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주식 기반 보상은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 상승을 원히게 해 주주와 이해 관계가 일치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양측 간 이해 상충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자가 '파업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노동자가 기업 성과의 공동 책임자이자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회사와 노조가 함께 직원에게 자동화·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재훈련을 시키고, 이를 통해 노조가 '생산·기술·안전 향상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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