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늦었다고 각하…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두달 679건 중 5건 본안회부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mk/20260515165104228gewc.png)
15일 헌재는 이날 A사와 B학교법인이 각각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의 재판취소 청구 대상은 대법원, B사의 청구 대상은 대법원과 수원고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523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A사는 2024년 화성시의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29일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B법인은 대학교 교직원들과의 보수 소송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항소한 뒤 12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단순한 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다룬 민사소송법 402조에 따르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 포함)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항소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항소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게 재판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헌재는 앞서 ‘1호 사건’인 백신 담합(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필두로 재건축 토지양도 조항에 관한 법 해석 문제, 압수수색 영장 절차 문제 등을 다룬 사건 총 3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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