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관 '긴급조정권' 발언, 장관으로서 할 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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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오늘(!5일)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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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오늘(!5일)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업체도 1천700개가량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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