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에..'사장 출신' 고동진 "긴급조정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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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이뤄지면 직·간접적 손실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시도할 것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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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파업 제한 노조법 개정 추진도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이뤄지면 직·간접적 손실이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시도할 것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상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고용장관이 이를 결정하려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등 선행 절차가 있다. 고 의원이 미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서라고 주문한 이유다.
고 의원은 "예고된 21일에 파업이 강행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 후 노조법에 의한 조정과 중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긴급조정권이 즉시 발동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지금의 책임 있는 어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도 예고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파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직권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즉시 투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고 의원의 입법 구상이다.
고 의원은 18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자당 의원들과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해 총파업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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