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풍자영상 과잉 심의한 조항 뜯어고친다

박재령 기자 2026. 5.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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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정치심의' 수단으로 악용된 '공정성'과 '사회혼란 야기' 등의 조항에 대해 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정치적 목적의 심의에 가장 크게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정성(방송심의)', '사회혼란 야기(통신심의)' 조항 등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나선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그간 정부나 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상의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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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사회혼란 야기' 등 기준 모호한 조항 개정 계획 발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정치심의' 수단으로 악용된 '공정성'과 '사회혼란 야기' 등의 조항에 대해 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정치적 목적의 심의에 가장 크게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정성(방송심의)', '사회혼란 야기(통신심의)' 조항 등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나선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그간 정부나 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상의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은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3호(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차목에 해당하는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미심위가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다.

류희림 방심위 시절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보도는 '공정성' 조항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풍자영상 등은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심의 후 제재 혹은 차단한 사례가 있다.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차단됐다.
▲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접속차단 시정요구 의결된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 유튜브 갈무리.

방미심위는 류희림 방심위 때 제도화된 '신속심의' 절차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위원장 또는 소수의 심의위원이 신속심의의 기준이나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특정 안건을 골라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표적 심의' 논란을 일으켰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방미심위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신속심의의 근거와 필요성 등을 공개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의결과를 도출해야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며 “가장 논란이 컸던 심의규정 조항과 절차부터 손질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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