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메일” 호소했던 김사랑, 국세 체납에 아파트 압류 당해
2026. 5. 15. 16:16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48)이 보유한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문제로 지난달 세무당국에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 한 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
해당 아파트의 1월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3억 6600만원이다. 최근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이다.
김사랑은 김포 아파트 외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한 세대도 보유 중이다.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사랑은 2016년 청담동 아파트 한 호실을 15억원대에 매입했고, 2024년에도 청담동과 김포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거주공간 내부를 공개하면서 인테리어 부실 공사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다. 이후 김사랑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이메일을 쓰려고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사랑의 경우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완납하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미납이 이어질 경우 공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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