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내린 삼전 주가…뿔난 주주들 "노조 파업은 불법"(종합)

김정남 2026. 5. 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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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총파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노조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총파업 일정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및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노조 총파업이 이미 주가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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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 "노조 파업은 불법" 법적 대응 예고
"주주 재산권 침해…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사측 향해서도 "노조 요구 수용 시 배임 혐의 소송"
삼전 주가 8.6%↓…파업하면 하락 압력 더 커질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총파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노조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다.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가 역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본부 측은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부 측은 노조가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 행위”라며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부 측은 또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총파업 일정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및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노조 총파업이 이미 주가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8.61% 폭락한 27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9만6500원까지 올랐다가, 삼성전자 노사간 여전한 입장차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주가는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해 실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삼성전자 주주는 약 46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라며 “총파업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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