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냈는데도 각하”…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심리

김임수 기자 2026. 5.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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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월15일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재판소원·헌법소원을 심리하면서 '법원의 각하결정 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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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기준, 총 679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 5건
청구인 측 “법원 기계적으로 각하, 재판청구권 침해”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5월15일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제도 시행 이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헌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까지 총 679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고, 이 중 523건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이날 2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이번에 회부된 2건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제출기간을 며칠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항소 각하한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 청구인은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로 법무법인 린이 대리를 맡았다. A사는 2024년 4월경 화성시장이 내린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일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 결정 이전에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도 법원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각하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 청구인 B 학교법인 역시 소속 교원들과의 임금 관련 소송 과정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사건이 각하돼 추가로 다투지 못했다. 이 사건은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명웅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헌재는 이미 관련 쟁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고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시행 이후 전국 법원에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각하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결국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재판소원·헌법소원을 심리하면서 '법원의 각하결정 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심리를 진행 중이다. 4월28일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관련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 첫 번째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5월12일에는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사건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사건이 추가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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