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국제법 된다?"…UN 총회 기후 책임 표결

김혜지 2026. 5.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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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이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표결에 나서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감축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통과될 경우 당장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국제 소송과 탄소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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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션엘리먼츠)

국제연합(UN)이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표결에 나서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탄소감축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의견서를 지지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향후 국제 규범과 기후소송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배경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관련 권고적 의견 절차가 있다. ICJ는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 피해 대응에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후변화 피해를 크게 입는 섬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논의를 주도한 것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다.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 피해 등 기후위기 영향을 직접 겪고 있는 국가로, 수년간 기후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 현재 130개국 이상이 관련 논의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일부 화석연료 생산국들은 법적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 표현도 일부 완화됐다. 원안에 담겼던 ‘화석연료 생산·사용 단계적 퇴출’ 문구는 보다 완화된 '화석연료 전환' 표현으로 바뀌었고, 기후변화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책임 논의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이 통과될 경우 당장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와 기업의 기후 책임을 묻는 국제 소송과 탄소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의 탄소배출과 그린워싱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 문제로 바라보는 흐름이 국제사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탄소배출 감축 의무와 기후 피해 배상 논의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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