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주주단체 "노조 파업 강행시 손해배상 청구"
2026. 5. 15. 14:43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일어나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 침해행위"라며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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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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