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예상했을 것” 내란 특검, ‘노상원과 결탁’ 문상호 징역 5년 구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5.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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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일명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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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정보사 요원 정보 전달, 국가가 부여한 권한 남용”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일명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군사정보에 접근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정보사 요원으로 실제 활동했던 김봉규, 정성욱은 정보 유출 행위가 조직과 개인에게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김용현과 공모해 국가가 부여한 정보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했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들에게 가한 충격과 공포, 국가·사회에 초래한 막대한 피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허황된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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