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고아원 간다" 후원금 호소하던 정유라, 1심 집행유예 선고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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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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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역시 검찰의 항소 제기 하루 뒤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두 달 뒤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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