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단속했더니…범칙금 고지서 '우수수'

2026. 5.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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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란 딱지'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천 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빨간 딱지'만 존재해 가벼운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지난달부터 행정 처분인 파란 딱지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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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를 계도하는 일본 경찰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란 딱지'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천 건이 넘는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발부된 자전거 범칙금 고지서는 총 2,147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단속 항목별로는 '일시정지 위반' 846건(40%),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713건(33%)이 각각 적발돼 두 항목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267건), 아이치(257건)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도쿄에서는 철길 건널목 진입 위반이, 오사카에서는 신호 위반 적발이 두드러져 지역별 교통 상황에 따른 편차를 보였습니다.

일본자전거산업진흥회 등에 따르면 일본은 자전거 보유 대수가 7,200만 대로 자동차(7,800만 대)에 버금갈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가 미비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 대상인 '빨간 딱지'만 존재해 가벼운 위반을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지난달부터 행정 처분인 파란 딱지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파란 딱지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 정지 위반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 5천~1만 2천 엔(약 4만 7천∼11만 3천 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음주 운전이나 보복 운전 등 중대 위반은 빨간 딱지 발급 대상으로, 최대 100만 엔의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자전거 #파란딱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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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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