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래는 계속 죽어가는데… 수족관 허가제 예산은 0원, 검사관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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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2월 기존 수족관에 대한 허가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사관 역량 강화, 세부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사관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소통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위한 별도 수족관 관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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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2월 기존 수족관에 대한 허가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사관 역량 강화, 세부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마크' 폐사(본보 4월 28일·5월 12일 보도)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수족관 내 고래류 폐사는 반복돼 왔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등록 수족관은 2028년 12월까지 강화된 허가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동물의 서식 환경과 질병·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체 수족관 25곳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경기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강원 고성군 화진포해양박물관 등 두 곳에 불과하다. 두 곳은 고래류 등 대형 해양포유류를 사육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수족관보다 충족해야 할 시설·관리 기준 부담이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래류 등을 기르고 있는 롯데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여수, 거제씨월드 등 주요 수족관들은 모두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강화된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크' 폐사 이후 현재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고래류는 5개 시설 18마리다.
정부는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고래류 사육 경험이 있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관별 전문성 편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족관 허가관리 업무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수준에 그치고 세부 조항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아 검사관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해수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도 "요건별 세부 판단 기준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기준 역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다"며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검사관들 간 허가 사례를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사관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소통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위한 별도 수족관 관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크' 폐사와 관련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에 맞춰 동물복지를 개선하고자 ①인허가 업무편람 제작 ②사육환경 표준지침 개정 ③수족관 전문 검사관 워크숍 ④체험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반 환경 및 이행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관들이 허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족관 허가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이슈행동팀장은 "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이 절반이나 지났음에도 시설 내 동물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래류가 남은 삶을 더 나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물복지 개선 방안과 관련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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