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무기징역 선고

김보담 2026. 5.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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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범행의 목적, 잔혹성과 가학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의 정도가 큰데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초범이고 조 씨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하고 “보복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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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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