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경력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전달책?…법원 “피해자였다” 무죄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5.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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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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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닿았다.

조직원은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고 A씨는 자기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 2166만원을 현금이나 일본 엔화(JPY), 상품권 등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건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직위 해제됐으며 검찰은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의도를 가지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신분증 사진을 보낸 점,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환전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판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깨달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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