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정유라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부당" 쌍방 항소

김도윤 2026. 5. 15.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정씨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도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정씨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 때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연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도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 수감됐으나 1심에서 형 집행이 유예돼 풀려났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