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뿔난 주주들, ‘소송전’ 칼 빼들었다

허인회 기자 2026. 5.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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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명문화, 주주의 재산권 침해”…‘손배소’ 경고
사측 향해서도 “노조 요구 수용은 업무상 배임”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파업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참전했다.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을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노사 양측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한 법률 대응 계획을 밝혔다.

주주단체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은 노조 측의 핵심 요구안인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강행 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이자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파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실현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영진을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다. 만약 사측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를 주식회사 본질을 훼손하는 '반법규적 계약'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주주단체는 이 경우 경영진을 상대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물어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민사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위법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은 제3자인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 행위"라며 "위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및 이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주가 하락 및 배당 재원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단체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돌입 기점인 오는 21일에 맞춰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지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고 전국 단위의 소송인단을 대대적으로 규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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