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받는다

어고은 기자 2026. 5.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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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도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를 노동위에서 판단받게 됐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0일 오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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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공익위원 기피 신청하자마자 울산지노위 ‘공정성’ 논란에 위원 변경 통지
▲ 금속노조가 4월15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도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를 노동위에서 판단받게 됐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 심판위원회 공익위원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지방노동위원회가 빠르게 공익위원을 변경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0일 오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연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심판위는 의결 전 노동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조는 지난 14일 울산지노위에서 심문 일정을 통지받으면서 공익위원 명단을 확인했고, 같은날 공익위원 기피 신청서를 냈다. 현대차 사측이 이번 사건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해당 공익위원이 김앤장에서 일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노동위원회법 21조3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익위원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위원 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용자 대리인이었던 김앤장측이 노조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다. 인천지노위는 2022년 한국지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익위원이 신청인의 대리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여는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불공정한 심리의 우려가 있다'는 기피신청 사유를 받아들여 위원 변경을 통지한 바 있다.

울산지노위쪽은 노조의 문제제기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노조가 14일 오후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울산지노위는 15일 오전 해당 공익위원을 다른 공익위원으로 변경한다고 공문을 통해 알렸다. 심판회의 일정이 임박한 만큼 빠른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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