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임차인에 ‘안전계약 컨설팅’…“전세사기 예방”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8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을 통해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며 “전국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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