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국 첫 '고속국도' 토지정비…경계 불일치 해소

신정훈 기자 2026. 5.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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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혼재 문제도 해소
[이천=뉴시스] 경기 이천시 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 지구 계획도. (사진=이천시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중부선과 영동선 등 지역 내 고속국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시설 토지정비 시범사업에 나선다.

시는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11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고속국도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토지 소유권 혼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국도 경계는 좌표 기반의 디지털 정보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국가기반시설 지적 정비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 행정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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