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회적기업 채용비리·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에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

이세훈 2026. 5.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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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은 15일 원주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의 채용비리·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을 강하개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원주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조직 지도·감독 결과와 관련, 채용 비리와 보조금·예산 집행 과정의 부적정 문제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강원도가 채용비리 관련 예정자에 대한 본채용을 유도하거나 적극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당 원주 소재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채용공고 미준수, 평가위원 운영 부실, 동일인의 반복적 인사·평가 참여 등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특정 관계자가 인사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지속 참여한 정황도 지적됐다.

또 강원도의 지도·감독 결과에서는 보조금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 여러 건의 시정·주의 등 행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후에도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된 예정자들에 대한 본채용 절차를 사실상 유도하거나 적극 개입한 정황이 포착, 채용 공정성과 관리·감독의 신뢰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기관이 문제 있는 채용 예정자들에 대한 본채용을 강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의결 절차를 추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만약 채용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덮은 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본채용을 강행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은 공적 예산과 공공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이라며 “채용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조직적으로 본채용을 밀어붙이려 했다면 도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영역”이라며 “일부 조직의 비위와 이를 묵인하거나 개입한 행정 때문에 현장에서 원칙을 지키며 활동하는 수많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들까지 불신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강원도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실무 문제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채용·평가·보조금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입 경위와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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