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부터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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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건과 관계 없이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미착용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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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yonhap/20260515092709951xsgk.jpg)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건과 관계 없이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미착용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까지 2천800벌의 구명조끼를 지급했다.
또 주요 항구와 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협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성원 시 어업정책과장은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와 같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동참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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