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실기업 사라진다...4대 상장폐지 요건 신설·강화

배현의 2026. 5.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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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폐지 개혁 방안’ 개정안 승인
7월 1일부터 적용
사진=뉴스1

금융 당국이 이른바 ‘동전주’를 퇴출하려는 상장폐지 강화 방안을 승인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 내용은 동전주 요건 신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 3대 주식시장에서 ‘동전주’는 총 210개로 나타났다. 동전주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주식을 의미한다. 국내 주식시장 전체 상장종목은 2879개로, 동전주는 이 중 7.29%에 해당한다. 코스피 43개, 코스닥 141개, 코넥스 26개가 동전주에 해당했다. 전체 동전주 중 코스닥의 비중이 가장 컸다.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그동안은 동전주 퇴출을 우회적으로 막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 등을 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 병합·감자도 금지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및 감자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시총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여진다. 내년 1월 1일에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 미달 상태를 벗어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 미달 상태를 벗어나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단기 주가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시위반 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되는데,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준으로 최근 1년 공시벌점 누적 10점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누적 15점이었다. 다만 기존 누적 벌점의 경우 3분의 2 수준으로 환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고의적 공시 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완전 자본잠식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했지만, 개정안으로 반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도 추가됐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가 ‘동전주 정비’를 발표하면서 미리 액면병합을 통해 동전주 탈출 혹은 주가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액면병합 이후 거래를 재개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34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액면병합 후 거래를 재개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3곳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액면병합은 여러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이다. 액면병합 이후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기도 한다.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액면병합 이후 높아진 주가로 기업가치가 개선되었다는 오인을 경계해야 한다. 주당 가격만 높아지며 기업 실질 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11일 거래 재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인콘의 경우 장중 16.9 올랐지만 14.49% 급락 마감했다. 큐로홀딩스의 경우 상한가에 거래를 마치는 등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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