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실수?…‘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세요

김미혜 기자 2026. 5.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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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거나 반대로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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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양가족 공제 오류 첫 개별 안내
6월1일까지 수정 신고 시 가산세 부담 없어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근로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거나 반대로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스스로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후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안내 대상은 동일한 부양가족을 가족 간 중복 공제한 경우와 사망자·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다. 안내문은 15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하면 네이버 알림으로 전달된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신고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하다. 공제 오류가 확인된 부양가족의 경우 인적공제뿐 아니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도 함께 제외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양가족 공제 오류 사례로는 형제나 배우자가 동일한 부모·자녀를 중복 공제한 경우가 있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사망한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거나, 조카 등 3촌 이상 친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이나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양가족 공제뿐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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