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또 음주운전...배우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이유나 2026. 5.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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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2018년에도 손승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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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센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2018년에도 손승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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