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여성과 남성 사용시기 따로 있다

김학태 기자 2026. 5. 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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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을 때, 여성 공무원들은 낮은 직급에 있을 때 육아휴직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공무원들은 주로 8~7급 시기에 결혼·임신·출산이 집중하고, 남성 공무원들은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일정 직급에 도달한 뒤에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직급별·사용 기간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직급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용 기간 분포 차이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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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육아휴직 때문에 승진 포기, 남성은 승진 경쟁에 육아휴직 미뤄
▲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남성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을 때, 여성 공무원들은 낮은 직급에 있을 때 육아휴직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길었다.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 시기와 공직사회 내 승진 경쟁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 시기·기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은 7·6급, 여성은 8·7급 때 주로 사용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이슈페이퍼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Ⅱ- 육아휴직 사용은 누구에게 가능한가?'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중앙정부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자 직급 분포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은 7급(42.0%)을 중심으로 6급(19.4%)과 5급(10.9%)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고 9급(9.7%) 비중도 남성(4.9%)보다 높았다. 5급과 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고, 8급과 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

광역지자체도 남성은 6급(50.5%)에 집중된 반면 여성은 7급(50.6%)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남성은 7급(60.0%)과 6급(14.0%)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고, 여성은 8급(36.4%)과 9급(9.3%) 비중이 높았다.

이런 현상은 결혼·임신·출산 시기와 인사·임금 제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공무원들은 주로 8~7급 시기에 결혼·임신·출산이 집중하고, 남성 공무원들은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일정 직급에 도달한 뒤에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40대 여성공무원 A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입사 5년 이후에서 10년 사이에 많은데 그때쯤이면 주로 8급 정도"라며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때는 휴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6급이나 돼서 남성분들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6급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때는 이제 승진에서 좀 자유로워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은 1년 미만 많고, 여성은 1년 이상 몰려

직급에 따른 성별 격차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직급별·사용 기간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직급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용 기간 분포 차이가 뚜렷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여성의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약 16.7%포인트 높았다. 남성은 1년 미만 단기 사용 비중이 76.0%였다.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5.2%로 남성(37.0%)보다 약 8.2%포인트 높았다. 남성의 1년 미만 단기 사용 비중은 63.0%였다. 기초지자체는 남성의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37.8%였지만 여성은 52.4%로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장기 사용했다.

이런 현상 역시 승진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연구원은 "여성들의 '체념적 장기 휴직' 양상이 직급 구조와 결합해 드러난 것"이라며 "승진이 늦어지면서 조직 내 인정을 포기한 여성들에게 장기 육아휴직은 일종의 체념적 적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윤 연구위원은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사회 전반의 일·가정 양립을 견인하는 '척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를 넘어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를 묻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 평정상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제도적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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