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노동시간 잴 수 있어” 적정임금 보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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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간 산정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맹 주최로 열린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촉구 증언대회'에서 "플랫폼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적정임금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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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시간 산정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맹 주최로 열린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촉구 증언대회'에서 "플랫폼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적정임금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남주 정책연구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고수익자처럼 인식되지만, 대기·이동시간 같은 공짜노동이 광범위해 실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늘려 수익을 확보하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비나 보험료 등 각종 업무상 비용 지출을 소득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함께, 업종별 적정임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노동시간 측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남주 원장은 SK인텔릭스서비스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시간 측정 사례로 들었다. SK인텔릭스서비스는 가전제품 수리·설치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서비스 1건당 이동시간·수리시간·여유시간을 합산한 표준수리시간(Standard time·S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은 기본급에 일정 수준 이상의 ST를 넘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노동자가 사무실에서 첫 고객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 건별 이동시간, 제품별 수리시간 등을 단말기 사용 기록으로 파악한 뒤 ST를 계산한다.
백 원장은 "방문점검원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도 앱으로 업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며 "이동·대기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만 세운다면 하루 노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기업이 노동자의 세세한 이동·작업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적정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며 미국 뉴욕시의 최저보수제 사례도 언급했다. 뉴욕시는 앱 기반 배달기사에게 최소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의 최저임금에 유급휴가 관련 수당과 기름값·보험료 등 제반 비용까지 반영해 최저보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승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방안을 정부가 속도감 있게 설계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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